사회
윤일병사건 가해자 강제추행죄 추가…'부모 면회 막아'
입력 2014-08-05 17:30  | 수정 2014-08-05 17:31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5일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수사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이 맡기로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돌연 수사 주체가 3군사령부 검찰부로 변경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가 모두 8가지나 됐습니다.

한편, 시민 감시단 80여 명과 함께 법정을 찾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재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선고 공판 전의 마지막 재판일인 이날을 포함해 그동안 모두 4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서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 등으로 가득 찼다. 20석 방청석 자리가 부족, 모두 재판정과 복도에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약 20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일부 시민은 가해자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의 얼굴을 보려고 재판정 앞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간부들이 문제다", "울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얼굴에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등 성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보라색 풍선과 리본을 법정이 위치한 부대 입구 정문에 붙였습니다. 윤 일병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온 김모(24)씨는 "군 복무 중인 남동생이 군 가혹행위는 근절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가해자들에게 꼭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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