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입력 2014-08-05 16:14 

통상적으로 하던 초과 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노조 간부에게 내린 정직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의 근로자인 이들은 2012년 2월 사측에 '깁스코리아' 인수를 요구했다. 깁스코리아는 한라그룹이 1997년 매각한 사업으로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이다. 하지만 인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서 최씨 등은 조합원들의 동의권을 위임받아 2012년 6월부터 초과근로를 거부했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철회로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김씨 등 3명에게는 해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따라 낸 구제신청에서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자 기각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노조원들이 초과근무를 집단 거부하도록 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