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해 기업 사정에 맞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서는 현재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권익위 담당 사무관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권익위는 '청렴정책 전수과정'의 경우, 각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강의과정 중에 '윤리경영 발전방안 정책간담회'도 마련해 윤리경영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도 들을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교육'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기업 특성에 맞춰 신청하면, 권익위와 해당 기업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교육 내용을 조율한 뒤 권익위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 교육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윤리경영과 경영성과 관계' 등을 주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 임직원 3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익위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 지원에 나선 것은 UN, OECD, G20, APEC 등 국제기구가 각 국에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실천과 투명성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해 민간 부문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가영 기자[2ka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