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운영비 용도로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을 지난달 말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계속하려면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로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으로는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만 지원가능하다.
투자사업 예산 편성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일정 규모(시군구 20억원, 시도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투자심사도 받도록 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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