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회사내 음주 모임도 업무"
입력 2007-03-29 14:02  | 수정 2007-03-29 14:01
일본 법원이 회사내에서의 음주 모임도 업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사내서 열린 음주 모임에 참가했다 귀가 도중 지하철역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중앙노동기준감독서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내 음주 모임에 대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려는 목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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