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정위, 한달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입력 2014-08-05 09:4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3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되고,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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