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여론 폭발에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8-04 19:40  | 수정 2014-08-04 20:36
【 앵커멘트 】
군은 애초 윤 모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 기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살인죄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군이 윤 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흥석 / 육군법무실장
-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지난 1일, 군은 윤 일병 사망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냐 살인이냐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살인죄로 기소할 경우, 대법원 권고안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상해치사죄일 경우 군 검찰이 주장한 30년 형 구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은 가해자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이 폭발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법정최고형이 가해져야 한다고 저는 거듭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관들도 좀 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 검찰은 이에 따라 내일(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 대해 연기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