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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욕설 찰리 징계, 불만 표출한 모습보니…'징계받을만해!'
입력 2014-08-04 18:06 
심판 욕설 찰리 징계/사진=MK스포츠


심판 욕설 찰리 징계, 불만 표출한 모습보니…'징계받을만해!'

'심판 욕설 찰리 징계'

경기 중 주심의 볼 판정에 폭언으로 불만을 표출하다가 퇴장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쏟아 퇴장당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찰리에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이란 초등학교 야구팀이나 리틀야구단에 소속된 어린 선수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찰리는 내년 2월1일 선수 등록 마감일 전까지 4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BO 측은 "최근 경기 출장정지보다는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추세"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 저질러 가중처벌을 내릴 때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찰리가 4∼6일에 한 번 등판하는 선발투수라는 점에서 몇 차례의 출장정지 처분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습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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