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이핀 서비스란? 주민번호 대신 사용…본인확인절차 간소화
입력 2014-08-04 16:17  | 수정 2014-08-05 16:38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신 사용 가능한 마이핀 서비스가 화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 13자리를 사용한다.

마이핀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핀 서비스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서비스란, 이런거구나" "마이핀 서비스란, 안전할까" "마이핀 서비스란, 당장 발급 받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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