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자동차부품 가격 인터넷 공개…부품 가격 투명성 확보되나?
입력 2014-08-04 15:37 

앞으로 자동차부품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품 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 파셜, 어셈블리 등으로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체해야 한다. 부품 가격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 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부품 가격, 꼭 필요한 정책인 듯" "자동차부품 가격, 수입차도 포함이구나" "자동차부품 가격, 카센터 수리 비용 절감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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