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협회 3곳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해 달라"
입력 2014-08-04 14:26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3개 단체는 지난 7·24 경기부양을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재고 등이다.
의원 입법 발의가 필요한 법률안은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서울시)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이다.
3개 단체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의 조속한 폐지를 포함해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15개)를 선별해 공동명의로 건의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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