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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 범인검거 공무원 현상금 못받아"
입력 2007-03-29 11:17  | 수정 2007-03-29 11:16
서울남부지법은 공무 중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전경 등 2명이 현상광고를 낸 B건설을 상대로 낸 현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해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면 국가공무에 위험이 생기고, 사회적 신뢰가 침해돼 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A씨 등 2명은 검문 중 회삿돈 74억원을 횡령한 용의자를 검거한 뒤 현상광고를 낸 B사에 현상금 1억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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