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타 입점상인회·참여연대, 두타 임대방식 변경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4-08-04 13:28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대문패션몰 두산타워가 임대 방식을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산타워가 이달 리뉴얼공사를 앞두고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 지급에서 백화점처럼 월 매출의 17∼20%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한 점포 가운데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개 점포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두타가 요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면 상인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많게는 4배까지 올라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하고, 인테리어나 특정 품목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갑의 지위를 이용한 두산타워의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두산타워는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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