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통일부가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와는 별도로 안희정씨를 통해 직접 확인할 부분도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도를 포함해 안씨의 방북 과정 전반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특사 자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사 자격으로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와는 별도로 안희정씨를 통해 직접 확인할 부분도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도를 포함해 안씨의 방북 과정 전반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희정씨가 특사 자격의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사 자격으로 판단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