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짜 서류로 외제차를 리스한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가수 계은숙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 씨는 지난해 4월 가짜 공연계약서를 제시하며 매달 3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리스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 씨는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계 씨는 지난해 4월 가짜 공연계약서를 제시하며 매달 3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리스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 씨는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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