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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전소속사 대표 상대 ‘사문서위조’ 고소
입력 2014-08-04 10:07 
[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화요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참진은 화요비(본명 박레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있고 인장날인이 돼있다. 그러나 화요비는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mkc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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