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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상한 연봉 5천 760만원
입력 2007-03-29 10:12  | 수정 2007-03-29 10:11
노동부는 4월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 제한소득을 종전 연봉 4천 680만원에서 5천7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
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다수가 이미 연봉 상한선을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뉴패러다임센터(☎02-
776-9923)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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