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입력 2014-08-04 09:19 
울산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량은 48만여 필지에 달하며, 이중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또한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7만9800필지(16.6%)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10개 지구 3308필지 중 1개 지구 2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 해소 △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와 맹지의 현실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 △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와 이용현황 실시간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감에 따른 분쟁, 조정금 산정에 관한 이해의 대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대의적 합의 및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식민지 정책의 토지수탈과 세금강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탄생된 것으로, 당시 제작한 종이지적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마모·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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