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건호행장 "인사청탁 2회땐 경고장"
입력 2014-08-03 17:16  | 수정 2014-08-03 19:56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연, 학연, 줄대기 등 인사청탁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인사부서에 전담팀을 두고 청탁을 의뢰하는 직원(본인)뿐만 아니라 청탁받아서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요청하는 관계자까지 전산관리해 승진 누락과 경고장 발송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국민은행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선 부서와 지점에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최근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시행 방안'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채용, 승진, 보직 이동, 휴직, 연수신청을 비롯해 포상, 공모 등 인사와 관련해 부탁하는 모든 행위를 인사청탁으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청탁 내용도 내부청탁과 외부청탁으로 구분해 철저히 관리한다. 청탁이 적발되면 인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인사청탁이 2회 이상이면 인사담당본부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강력하게 징계 처리된다. 다만 인사고충처리센터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인사 요청은 청탁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청탁자, 청탁의뢰자 청탁 내용, 조치사항을 모두 영구히 전산보관ㆍ관리하기로 했다. 본점 인사담당자를 비롯해 지역본부 인사담당자가 청탁 여부를 판단해 전산상에 실시간 등록하는 구조다. 청탁 한번 잘못했다가는 평생 주홍글씨가 따라다니는 만큼 인사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국민은행은 인사 전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HR Audit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탁정보 적정성과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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