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비유용 마산대 총장 집행유예
입력 2014-08-03 16:49 
대법원 3부는 교비를 빼돌려 해외 골프장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이학진 마산대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돈을 빼돌린 뒤 이를 호주 법인으로 송금한 것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07년 6월 교비 47억 여 원을 재단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이를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