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일방직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각하
입력 2014-08-03 16:49 
대법원 3부는 동일방직 전 노조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데 동의했다면 이를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지난 1970년대 노조를 인정해달라며 시위를 벌이다 집단 해고당한 바 있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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