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m 사다리 주고 10m 나무에서 작업지시…배상판결
입력 2014-08-03 16:48 
서울중앙지법은 작업도중 추락해 다친 이 모 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할 구청 측이 안전장비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상에 따른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0m높이의 나무에서 3m짜리 사다리로 가지제거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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