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자도 분양대금 보호받는다
입력 2014-08-03 11:54  | 수정 2014-08-18 23:10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는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 왔다.
새로 시행하는 보증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 시행으로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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