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급소를 때리지 않아…" 살인죄 적용안된다? '논란'
입력 2014-08-02 08:42 
'28사단 윤 일병 사망' '육군 28사단 사망사건' / 사진=군인권센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급소를 때리지 않아…" 살인죄 적용안된다? '논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육군 28사단 사망사건'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기도가 막혀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선임 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왔습니다.


선임병들은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기력이 없어진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세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간부 유 모 하사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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