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출 지시 거짓말' 세월호 123정 정장 영장 기각, 왜?
입력 2014-08-01 19:41  | 수정 2014-08-01 21:24
【 앵커멘트 】
승객들에게 탈출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목포 해경 123정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 모 경위 / 해경 123정장(지난 4월 28일)
- "(방송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탈출 지시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한 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

검찰은 김 경위가 당시 상황을 조작하고 가짜 일지를 만들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예상을 깨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결과 해경의 부실 구조가 드러나면 정부도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해경의 부실구조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대원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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