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데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이호남 참사를 만난 때는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안희정씨를 포함해 만남을 주선한 권 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희정씨에게 전화를 몇차례 걸었는데, 통화가 되질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내사를 한 결과 안씨가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접촉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씨의 경우 사전 신고는 물론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안씨에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상욱 / 기자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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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이호남 참사를 만난 때는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안희정씨를 포함해 만남을 주선한 권 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희정씨에게 전화를 몇차례 걸었는데, 통화가 되질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내사를 한 결과 안씨가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접촉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씨의 경우 사전 신고는 물론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안씨에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상욱 / 기자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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