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절반도 못 갖춰
입력 2007-03-28 15:17  | 수정 2007-03-28 17:25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 보육서비스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절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믿고 아이를 맡길만한 곳을 찾던 직장인 이선혜 씨.

얼마 전 회사 내에 어린이 집이 생기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다보니 자주 볼 수도 있고 안심도 돼 일석이조입니다.

인터뷰 : 이선혜 / (주)아모레퍼시픽 과장
-"일 하다가 아이가 보고싶을 때 잠깐 시간 내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믿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씨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제공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와 민간기업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비해 보육 서비스가 미흡했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보육시설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김창순 / 여성가족부 차관
-"남성근로자들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근로자 모두 포괄해서 수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직장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수요가 부족해서 시설이 필요없다는건 잘못된거죠."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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