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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정희 보호 필요해”…서세원에 접근금지 명령
입력 2014-08-01 16:16 
사진=SBS 방송캡처
[MBN스타 김나영 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서세원과 서정희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 13일 서세원에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임시보호명령을 파기했다. 법원은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 말하며,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파기했다.

법원은 파기 이유에 대해 서세원이 현재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서정희는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1심 결정 이후 제3자가 주거지에 입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이익은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은 아직 유효함을 전했다. 이유는 서정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한편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고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현재 두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중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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