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혹 행위에 성추행까지…"살인 혐의 적용해야"
입력 2014-08-01 14:58  | 수정 2014-08-02 15:08

'28사단 윤 일병 사망'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전말이 공개돼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내용을 발표하며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윤 일병은 2주 간의 신병 대기 기간이 끝나고 지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5명의 부대원으로부터 매일 폭행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에는 이들의 가혹행위를 막아야 할 부사관 1명도 껴있었다.

가해자들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잠을 못 자게 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의무대는 본 부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가 스스로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관리가 소홀한 곳"이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의 고질적인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군은 가해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28사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8사단, 반드시 살인 혐의 적용해야 한다" "28사단, 집단 폭행이라니 너무 안타깝다" "28사단, 군인권 문제 확실히 해결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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