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자본으로 회사 사들인 뒤 170억 횡령 혐의 업자 기소
입력 2014-08-01 13:36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2년 2월 사채를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인 뒤 회삿돈 1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7살 위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44살 홍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 씨 등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난 후 계열사 자금을 포함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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