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가결…"건강보험 개혁법 권한 남용"
입력 2014-08-01 10:47  | 수정 2014-08-02 11:08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으로 규정된 기업의 오바마케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에 불과하다.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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