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 뒷돈 수수 혐의 한국가스공사 직원 재판에
입력 2014-08-01 10:29 
납품 업체로부터 뒷돔 수업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추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 제공의 대가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김 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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