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교육청 직원 공사 비리로 또 검찰에 체포
입력 2014-08-01 10:24 

울산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주무관(6급)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이모 주무관은 학교시설 공사와 관리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에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학교시설단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감 사촌동생 2명을 구속했다.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1년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공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부서로 모든 학교 공사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직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학교 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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