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유출 확인되면 변경 허용 가능…`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4-08-01 09:29  | 수정 2014-08-02 09:38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다. 이는 혼란과 악용 가능성, 국민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곧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시행되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진작 했어야 했는데"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처벌 강화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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