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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인터넷 세무지원
입력 2007-03-28 13:37  | 수정 2007-03-28 13:36
해외진출 기업들은 오늘(28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과세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 등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비공개 개별 상담을 하는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과세동향과 세제 개정내용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중국세무안내방'도 홈페지에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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