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유출 기관 피해액 3배까지 처벌 강화"
입력 2014-08-01 08:30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 사진=KBS1 뉴스 캡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내년부터 주민번호가 유출된것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스팸 메시지는 물론 소액결제 사기까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정보 유츨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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