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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 논의 중”
입력 2014-08-01 08:15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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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이 화제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논의를 더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된다.

또 고의 혹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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