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참외 수박 딸기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07-03-28 11:42  | 수정 2007-03-28 11:41
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와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18개 품목 농산물과 빵, 당면, 카레 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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