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그룹 `회사채·CP 사태` 분쟁조정 결정
입력 2014-07-31 17:25  | 수정 2014-07-31 19:18
동양그룹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 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000여 명이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 대상자는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부적합한 투자상품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을 받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자 가운데 67.2%인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법원 판례와 과거 분쟁 조정 사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적용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정도, 투자자 투자 경험, 지식, 연령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후순위채ㆍ팬오션 회사채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20~50% 조정비율이 적용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적합 상품 권유ㆍ설명 의무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2~10% 단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며 "투자 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15%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액은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 등 5개사를 합해 총 5892억원이다. 이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비율은 22.9%다. 배상비율은 동양인터가 25.2%로 가장 높고 동양시멘트가 20.3%로 가장 낮다. (주)동양은 20.7%, 동양레저는 24.7%로 결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 투자 피해자들은 2단계에 걸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할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입증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더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계열사별 현금변제비율(현재가치로 환산)은 (주)동양 36.7%, 동양인터 16.39%, 동양시멘트 85.18%, 동양레저 54.5% 등이다.
이에 따라 (주)동양 회사채에 1억원을 투자한 경우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367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피해액 6330만원의 20.7%(1310만원)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게 된다. 총 498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변제비율이 높은 동양시멘트의 경우 원금의 88% 이상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동양 등 5개사 투자자들은 피해액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돼 평균적으로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제도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 절차 없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결정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분쟁조정위 결정 수락을 거부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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