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회장이 반환한 횡령금을 본인에게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회는 정기총회에서 박씨의 횡령금 8천백만원에 대한 반환 결정 표결에서 회원 140명 가운데 4명만이 반대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회는 대승적 화합을 위해 반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협회에 반환한 공금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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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는 정기총회에서 박씨의 횡령금 8천백만원에 대한 반환 결정 표결에서 회원 140명 가운데 4명만이 반대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회는 대승적 화합을 위해 반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협회에 반환한 공금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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