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보험설계사 자기계약·보험료 대납 못해
입력 2007-03-28 09:01  | 수정 2007-03-28 09:01
앞으로 보험 설계사가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신 내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모집 수수료 등과 같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를 담은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어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