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달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입력 2014-07-30 17:11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이 9월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대출 대상자 확대 조치를 다음달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대출은 앞으로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과거 주택기금 구입 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올해 1월 도입한 대출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 5조원가량 대출이 이뤄졌는데,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6조원까지 융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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