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시 엑셀파일만 내면 된다
입력 2014-07-30 14:06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출신고를 할 때, 모든 신고 항목을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엑셀파일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대신,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 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이 제외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했다. 이에따라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간이수출신고제를 이용하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며 멸종위기 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을 통해 2014년 상반기 통관애로 181건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 원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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