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렌터카 면책금요구에 불만 높아
입력 2014-07-30 13:34 

국내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무리한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거나 취소 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11년 90건에서 지난해 131건, 올 상반기에만 77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27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료 할증을 대비해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체는 그 정도와 보험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정액으로 미리 정해 소비자들이 작은 사고를 내더라도 필요 이상의 면책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 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렌터카 예약 후 이를 취소했을 때 업체는 그 시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당수 업체는 아예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해지 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에게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은 피해사례도 15%나 됐다. 또 렌터카 반납 때 잔여연료량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거나 렌터카에 하자가 커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피해도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업체와 계약할 때 동일 면책금 청구 조항이나 예약 취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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