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다음달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되나,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예외를 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줄어들까?" "주민번호 수집금지, 수집 금지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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