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번호 수집금지, 근거없이 수집하다 걸리면…'1회 600만원'
입력 2014-07-29 21:30 
'주민번호 수집금지'/사진=MBN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정부가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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