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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선택
입력 2014-07-29 21:10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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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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