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한 일본 시의원, 정식기소"
입력 2014-07-29 18:23 

중국신문망은 29일 중국검찰이 지난해 말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사쿠라기 타쿠마(71) 의원을 전일 정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바이윈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을 소지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쿠라기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방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쿠라기 의원은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으로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놓인 중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마약 밀매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이달 25일 각성제 밀수 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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