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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것”
입력 2014-07-29 18:22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알려져 화제다.

28일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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