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판서 돈잃고 말다툼 중 살인 50대에 징역 15년
입력 2014-07-29 13:49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말다툼을 벌인 뒤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도박)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12일 자정께 동래구의 한 기원에서 기원 주인 등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에게 욕설을 한 박모(51)씨를 찾아가 흉기로 가슴을 두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올 당시에는 살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몸싸움 당시도 흉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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